모집단체와 예금주 다른 경우, 비공개 장소 접수시 신고해야

정부는 9일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의 기부열기가 뜨거워지는 분위기를 틈타 불법모금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민성금 기탁 시 유의사항’을 배포해 공신력 있는 모금단체를 이용하도록 당부했다.

안전행정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등록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특히 모집등록 없이 1천만원 이상 불법 모집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시·도에 안내공문을 3회 시달했다. 1천만원 미만의 경우도 사전모집등록 의무는 없으나 모집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형법상 횡령·배임죄 및 사기죄로 처벌 받게 된다.

안행부는 또 모집단체명과 계좌예금주가 다른 경우, 비공개 장소에서 성금을 접수하거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등 신뢰할 수 없는 모집단체로는 기탁하지 말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세월호 성금 모금과 관련하여 사기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관할 시‧도(시‧군‧구) 또는 안전행정부에 문의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현재 안행부와 지방자치 단체에 등록된 세월호 관련 성금모집 단체는 △안행부등록:(사)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대구시등록:(사)대한안마사협회 대구지부 △서울시 등록:(재)바보의 나눔, 국민일보(주), 대한나눔복지회, (사)한국재난구호 △기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다. 서울지사=이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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