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 발의

조세포탈 조력자도 엄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은 13일 역외탈세 등 조세포탈에 기여한 조력자도 정범에 준해 처벌토록 하는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역외 탈세를 하거나 차명계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을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조력한 덕분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조력자에 대해 형을 감경토록 하는 등 처벌 수위가 낮아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막는 데에 부족하다”며 “개정안은, 정황을 알면서 조세 포탈을 교사·방조한 이에 대해 정범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조세포탈방법이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각계 전문가의 조력이 한몫을 한 게 현실”이라면서 “조세 포탈을 교사·방조자 처벌을 강화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지사 이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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