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욱/국토교통부노동조합 위원장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공무원은 어느덧 우리사회의 직업선택에 있어서 선망의 대상되는 직업이 되었다.
해마다 학생들과 구직자들의 직업선택 1순위에 공무원이 올라가 있다. 취업난 때문
에 법률상 신분이 보장되는 고용안정과 연금혜택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면 공
무원의 노사관계는 어떠한 가? 한때 합법화의 과정도 있었지만 최대 공무원노조로
이른바 통합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출범시키려는 노력은 해직자들의 조합원 문제
로 정부와 갈등을 풀지 못하였고 지금 법외노조로 남아있다. 해직자 문제가 발생한
것도 결국 공무원 노조의 인정과 관련해서 노동기본권의 쟁취를 위한 투쟁의 산물
이기도 하고 관련법이나 정부입장에서 공무원 노조활동에 어떤 한계와 제한을 두려
는 배경에는 결국 우리사회에서 공무원이 가지는 특별한 신분과 지위에 관련이 있
다고 본다.

2005년 1월 27일의 공무원노조법 제정 및 2006년 1월 28일의 같은 법 시행에 따른
합법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는 우리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공무원 노조법 시
행 10년을 넘어서는 현재 공무원 노사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공무원 노
사관계는 근로자로서의 공무원 및 그 대표단체인 공무원 노동조합과 사용자인 정부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즉, 공무원 노사관계에서는 정부가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사용자이자 교섭 당사자가 된다. 또한, 행정서비스의 이용자인
국민과 국민의 이해(interests)를 대변하는 국회는 간접적인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
다. 공무원 노사관계의 핵심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
계와 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갖는 근로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공성’
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최근 몇 년간 우리사회에서는 일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공무원 노조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 노조에의 가입범위, 단
체교섭의 대상과 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새로운 제
도 도입의 초기에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지만 법 시행 10년을 지나 공무원 노사관계
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둘러싼 논란은 조속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

우선 공무원 노조의 가입범위 확대에 관한 문제이다. 적어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은 군인과 경찰 등 특별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 허용하고 직무의
성질이 특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만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 고 본다.
둘째 공무원 노조의 설립도 자유롭게 해야 한다. 즉 공무원 노조의 설립단위 등 조직형
태 자체를 입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단결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리고 단체행동권의 제한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도모 하도록 하되 이를
위해 공무원 노조법 개정을 위한 노정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한, 소위 전공노와 정부는 합법화 문제에서 조금도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
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 노사관계의 핵심은 노조설립 관련 과정에서 해직된 사람들
의 조합원 신분 인정문제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관되게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자간의 ‘대치국면’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해직자 문제
는 법적해결이 아닌 사회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본다.

결국 공무원노동조합은 민간기업과는 구별되는 공무원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노
동운동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즉 공무원 노동운동의 기반인
공공부문은 무엇보다도 공공서비스의 제공으로 특정되므로 공무원 노동운동의 가치
는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원동력으로 할 때 만 확고해진다. 공무원 노조는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은 물론 사회적 이해관계의 대표자로서 사회적 통합에 노
력하여야 한다. 국민과 함께 하는 공무원 노동운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공무원 노조의 활동이 보
다 더 국민 곁으로 다가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