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LH공사의 주택노후도 점수의 우선순위선정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가구당 350만원에서 950만원까지 지원하고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주거약자 주택의 편의시설지원으로 38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상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수급자 가구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수준 향상을 목표로 기준중위소득 43%이하(4인가구,192만원)의 자가주택 소유자다.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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