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해링턴플레이스 1단지 아파트는 총세대수 835가구 중 818가구가 참여해 입주민의 70%가 넘는 637표의 동의를 얻어 칠곡군에서는 처음으로 지정됐다.
5월 1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 16일 이후부터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에서도 입주민의 5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하주차장 등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금연 환경조성에 선도적으로 나선 것을 환영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칠곡/강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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