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14일부터 상수도사용료 3개월이상 또는 3만원이상 체납가구에 대해서 읍면별로 순차적으로 급수정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체납자에 대해 지난 2월 급수정지처분 예고서와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에 체납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수용가에 대해 급수정지 할 계획이다.

또한 그 동안 단수 시 주민불편을 고려해 전화 및 방문 납부 독려를 실시해 단수를 미뤄왔으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수도 사용료(톤당 391원)에도 불구하고 고의․고질적인 체납자가 감소하지 않아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상수도 관계자는 이달내 체납요금을 납부해 급수정지 처분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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