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체납자에 대해 지난 2월 급수정지처분 예고서와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에 체납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수용가에 대해 급수정지 할 계획이다.
또한 그 동안 단수 시 주민불편을 고려해 전화 및 방문 납부 독려를 실시해 단수를 미뤄왔으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수도 사용료(톤당 391원)에도 불구하고 고의․고질적인 체납자가 감소하지 않아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상수도 관계자는 이달내 체납요금을 납부해 급수정지 처분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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