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고령군 최초의 푸드트럭 이동영업자 2명을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기획된 푸드트럭 이동영업자 모집은 만18세 이상부터 만65세 이하로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애로 청년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신청서류는 고령군청 기획감사실 규제개혁추진팀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푸드트럭 영업장소는 대가야박물관 주차장, 우륵박물관 주차장, 좌학근린공원 주차장 등 총 3곳으로 영업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이다.
영업방식은 1개 장소에서 1대의 푸드트럭이 탄력적으로 옮겨가며, 축제 및 행사시에는 2대가 함께 영업이 가능하다.

영업업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 영업이 가능하다.

고령군은 지난해 9월 '고령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푸드트럭 도입의 기초를 마련했다.

대상자 선정은 다음 달 중순으로 구체적 일자는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할 계획이며 이후 자동차구조변경 신청 및 영업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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