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관내 경유 자동차 11,822건에 대해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3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1기분은 2016년 7월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운행된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 되었으며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주민 편의를 위해 ‘간단e납부’방식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현금카드 등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다.
여갑숙 환경보호과장은 “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과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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