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본격적인 지역특산물인 참외 출하기를 맞아 다방 형태의 휴게음식점에 대한 불법영업을(티켓영업)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고 밝혔다.
특히,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집중 단속에 앞서 지난 17일 휴게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의식변화와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건전영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하여 불법영업의 근원적인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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