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와 관련하여 관내 농가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mg/kg(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차로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밤,호두,땅콩,들깨 등) 및 열대과일류(키위,바나나,파인애플 등)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2차로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오는 2018년 12월3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경험에 의한 농약선택보다 작물 보호제 지침서 준수와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후 사용하고 농약별 등록된 작물과 적용대상에만 사용하고 사용시기와 사용횟수 준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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