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에서는 이번 달 31일까지 2016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들로부터 특별징수명세서를 접수한다.
제출된 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매달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자치단체 간 원활한 정산업무에 필요하므로 대상자의 특별징수명세서 기한 내 제출이 요구된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전산매체(CD, DVD, USB) 또는 서면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전산 매체에 따른 자세한 설명 자료는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를 말한다.
이번 특별징수명세서 접수는 납세자가 특별징수 납세지마다 각각 환급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납세자가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일괄 환급신청하고 본점 및 지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사후 정산하게 된다.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재무과 법인지방소득세 담당(054-730-64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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