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달성군 법인지방소득세 안내책자. 달성군 제공
달성군은 다음달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에 대비해 법령개정 사항과 신고방법 및 절차를 수록한 법인 맞춤형 안내 책자를 제작해 지역의 2천100개 법인에 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안내책자의 주요 내용은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개정사항, 신고서 작성요령,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 등으로 납세자가 알기 쉽고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다음달 1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별도 신고없이 납부만 할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돼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파일 제출 등 편리한 전자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방문없이 신고·납부처리를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