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신고안내책자의 주요 내용은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개정사항, 신고서 작성요령,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 등으로 납세자가 알기 쉽고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다음달 1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별도 신고없이 납부만 할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돼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파일 제출 등 편리한 전자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방문없이 신고·납부처리를 할 수 있다.
대구 달성/김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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