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 29일,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

봉화군의회는 이달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제21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봉화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조례(김장한 의원 발의) 일부개정조례안 ▶분천 산타마을 먹거리식당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봉화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이 상정됐다.

지난 22일 오전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봉화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조례(김장한 의원 발의) 일부개정조례안외 2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23일부터 2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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