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연접 100m이내 소각행위 이제 그만!!

▲ 영주시 제공
영주시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소각행위로 발생하는 산불과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소각 금지기간으로 정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소각 금지 기간에 마을단위 공동 소각과 개별 불놓기가 전면 금지되며, 산림연접지 100m이내 소각행위를 하다 특별단속반에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별단속반은 공무원과 산불감시원으로 구성해 취약시간대인 새벽이나 퇴근이후 기습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마을별 산불예방 방송과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 등 다각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진행하며. 반복되는 소각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불 실화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영주드론 재난지원단 23명의 회원들이 드론을 활용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소각행위 단속과 산불 발생 시 불길 진행방향을 파악하는 등 밀착 감시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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