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심학봉 전 국회의원(56)에게 22일 대법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에게 징역 4년3월에 벌금 1억570만원, 추징금 1억5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가 정부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사는 직원 명의로 1인당 10만원씩 후원금을 보내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돈을 전달했다.

심 전 의원은 또 다른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7000만원을 챙긴 혐의와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 신용보증 문제를 해결해주고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1심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고 국민 신뢰를 훼손해 징역 6년4월에 벌금 1억570만원과 추징금 1억5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개인적 치부를 위한 것이 아닌 사무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년3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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