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3일 상주시·문경시·예천군·의성군 4개 자치단체 체납세 전담팀(8명)이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전용차량을 이용해 의성군 전역에 걸쳐 활발한 징수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자동차세 권역별 합동징수는 도내 23개 시군이 3개팀으로 나누어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장’을 발부하고 2회 체납차량 발견 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제 징수에 나섰다.

특히 대포차 등 상습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서를 발부하고 ‘불응 시 강제견인 조치’하고 권역별 합동징수와는 별도로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체납세 정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의성군의 2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차량 대수는 3,102대이며 체납액은 7억400만원으로 이중 1회 체납차량이 1,922대(61.96%), 2회 체납 487대(15.7%), 3회 체납 205대(6.61%), 4회 이상 체납 488대(15.73%)로 1회와 4회 이상 체납차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의성군 서수환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등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체납된 세금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