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AEO 제도 안내 및 소통의 장 마련

▲ 김광호 대구본부세관장 및 지역 AEO기업 실무관계자들이 간담회를 개최한 후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본부세관 제공
대구본부세관은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올해 달라지는 AEO(종합인증우수업체)제도 안내와 의견청취를 위해 관내 수입 AEO기업 실무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스코 등 12개 업체 20명이 참석했으며,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정기 수입세액 정산 보고 제도’및 ‘ACVA 제도’활성화를 설명하고, AEO 기업과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구본부세관은 ‘정기 수입세액 정산 보고 제도’도입으로 인해 매년 AEO기업이 자체적으로 납세신고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의 불확실성’ 조기해결 및 과세당국의 ‘부족한 관세조사 인력한계’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세관은 2008년 도입한 ‘ACVA(과세가격사전약정제) 제도 활성화를 통해 ACVA 심사기간 단축 및 세제혜택 부여 등 기업의 초기 진입비용 부담을 축소함으로써‘기업의 경영안정성’과‘조세예측 가능성’ 제공에 ACVA 제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새롭게 지정한 업체별 신임 AM(기업상담전문관)을 소개하고, 관세행정에 대한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업체들과 상호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서 민·관이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됐다.

김광호 대구본부세관장은 “관내 AEO 기업 초청 간담회를 통해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관세청과 AEO기업 상호 발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도입 제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스코 장인호 팀장은 “신규제도 도입 초기단계부터 친절히 설명해 줘 감사하다”며 “대구본부세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본부세관은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AEO 기업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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