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사진, 대구 북국갑)이 23일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은 구조조정을 막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노사간 단체협약의 시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노사측은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종업원의 자녀우선 채용과 인원정리 시 노조의 동의,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매각 등이 있는 경우 노사합의 조항에 대해 단체협약 개선권고를 받았음에도 1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10월 4조2천억 원이라는 혈세를 지원받고도 지난해 말까지 인적자구계획 이행률은 9%, 물적자구계획 이행률은 16%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귀족 노조의 표본인 자녀우선채용과 구조조정의 대표적 사항인 인력감축, 회사의 분할 등을 노조 동의와 합의를 요구하는 노조에 또 다시 지원하는 것은 밑빠지 독에 물붓기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할 때마다 법적구속력이 없는 노조 동의서를 받지만 말고 이번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 시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노사간 단체협약이 바뀌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국민혈세 자금지원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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