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는 선거인의 투표편의 제공과 더불어 투표율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오는 5월 4, 5일 양일간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만으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다른 지역으로 여행이나 출장 중인 유권자들은 현지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번 사전투표 시연회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우리나라 투표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개최되며, 통합선거인명부단말기, 사전투표용지발급기, 기표대, 투표함을 설치해 모의 신분증으로 모의 투표용지를 발급해 투표하는 절차까지 진행한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밝혔다.
최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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