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지원조건은 업체당 3억원, 우대업체는 5억원 한도로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하며, 1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다.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칠곡군 경제교통과로 신청·접수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홈페이지/산업경제/기업지원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 등으로 그 어느때보다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번 수시자금 지원을 받아 적극적인 마케팅과 맞춤형 수출전략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칠곡/강명환 기자
gang35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