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정 시행, 봉화군 향토문화재자문위원회 개최

봉화군은 지역의 향토문화유산의 전승·보존과 활용을 위한‘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금년 3월 제정했다. 이 조례는 지역 향토문화유산의 원형보존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봉화군 향토문화재를 지정해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정문화재 주변지역에 전통마을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한 문화재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한다.
향토문화유산의 원형보존을 위한 지원사업은 퇴락되고 노후되어 보수가 시급한 비지정문화재를 보수·정비하는 데 1억원 범위 안에서 8천만원을 지원(보조 80%, 자부담 20%)해 준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8천8백만원 범위 안에서 80%를 보조하던 것을 비지정문화재의 퇴락·노후 정도가 심화되고 보수비 단가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새로 도입하게 된 지원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2천만원 범위 안에서 1천4백만원을 지원(보조 70%, 자부담 30%)해 준다.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는 고증자료의 확보 및 해석, 다른 문화재와 차별성·특징·희소성 등 그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어렵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비지정문화재 소유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봉화군은 더 많은 문화재가 지정되어 문화유산의 고장으로 이미지가 다져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봉화군은 이 조례에서 전국 최초로 지정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전통한옥을 건축(신축·증축·개축)하면 최대 4천만원을 보조 지원해 준다.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건축을 할 때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주민의 재산권 제한으로 항상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다. 봉화군은 이 조례 시행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문화재 주변지역은 전통마을로 가꾸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문화재구역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지방지정문화재는 300m 구역 안의 지역(시·도 조례에 따라 구역이 다를 수도 있음)
봉화군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문화재 전문가, 문화재관련 지역리더 등 9명으로‘봉화군 향토문화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원회는 6일 오후2시, 봉화군청 소회의실에서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앞으로 2년간 본격적인 자문 활동을 시작했다.
자문위원회는 봉화군 향토문화재의 지정·해제, 향토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심사, 향토문화유산의 보존방안 자문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문위원 위촉식이 끝난 뒤 첫 회의로 올해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접수 건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심의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지난 1월 13일까지 사업시행 공고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신청 받았다. 올해는 총 18건이 접수되어 보수내용, 훼손 정도, 보수의 시급성 등 현장조사를 마쳐 이번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다.
심사기준은 비지정문화재의 보존가치, 관련된 인물의 역사성, 문화유산의 진정성,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했다.
올해 보수사업의 예산은 군비 5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자문위원회 심의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보수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봉화군은 매년 자체예산으로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을 시행해 퇴락되고 훼손되어 가고 있는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보수비가 많이 들어 그동안 수리를 미루어 왔던 비지정문화재 소유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어 매년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정문화재를 비롯한 지역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민의 문화향유권과 향토문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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