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이날만 되면 민·관에서는 각종 행사가 이어지고, 텔레비전에서도 특집프로를 연이어 내보낸다. 지금은 어느 정도 장애인의 날이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곳곳에 남아있다. 문제는 장애인들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기준은 비장애인과 다른 신체적 특징 등으로 ‘장애인’이라 규정한 것이다. 사실 장애인 중 70% 이상이 후천적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애인이 되는데, 이 수치는 장애와 장애인이라는 규정에 대해서 또 따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

최근까지도 일부 대학에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의 입학을 허가할 것인가를 검토한 일과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부의 점자에 대한 예산과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투표행위조차 거부당했던 것은 우리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인 교육과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 당하는 그들에게 과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권리행사와 생활보장을 위해서 자립생활권이나 사회문화적 활동의 참여까지 보장하는 권리가 완전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은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매스컴을 타는 스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놀랄만한 장점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선 장애인은 집중력이 강하다. 장애인은 신체기능의 일부분이 손상당한 사람이기에, 흔히 다른 기능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발달해 있다. 많은 장애인들은 남은 신체의 기능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생활이 어렵다. 집중력이 높아지지 않을 수 없다.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인 스티븐 호킹이 두뇌를 고도로 활용해야 하는 이론물리학자로 성공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또한 장애인은 효율성이 높다. 효율성이 높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모든 제도와 시설, 물건이 비장애인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사소한 일에서도 세밀히 연구하고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습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이외에도 순수하고 낙관적인 태도도 장애인의 특징이다.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등이 장애인을 기피하는 데는 일을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이다. 선입견은 자칫 편견으로 국어지고, 편견이 사회적으로 확대되면 차별을 낳는다.

기존의 ‘장애인 고용촉진법’ 등을 개정해 국가기관, 자치단체, 기업 및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법을 어길 경우의 처벌 규정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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