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멸실인정, 운행정지 명령신청 등 자진 신고기간 운영‥

칠곡군 차량등록사업소는 장기 미 보유 차량이나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불법 점유 운행 중인 일명 대포차에 대하여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관련기관에 사실조회 및 확인을 거쳐 멸실인정 또는 운행 정지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차량은 차령을 초과하면서 분실, 도난, 폐차 후 미신고 등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노후 자동차나 이륜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량 중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불법 점유하여 운행 중인 소유권이 불분명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에 일제 정리를 통하여 주민생활의 안정과 자동차 문화의 개선과 발전을 기하고자 한다.

칠곡군은“장기 미 보유 차량이나 불법 점유 자동차는 ‘멸실 인정 신청’이나 ‘운행정지 명령 신청’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본의 아니게 각종 공과금을 체납하거나, 명목상 차량의 소유로 인하여 복지혜택 등 각종 수혜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다.

한편, 칠곡군에 등록된 차량은 3월말 현재 75,840대 이며 이 중 정리 대상은 전체 대수의 1% 수준인 700여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리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이다.

매월 첫째 토요일과 셋째 토요일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4명이 2개조로 나뉘어 직접 읍.면사무소를 을 순회하면서 신청서를 현지접수 하는 등 찾아가서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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