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해 학교 주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말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닭강정, 치킨, 토스트, 밥버거' 등 어린이가 간식으로 많이 섭취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이며, 주요 점검 대상은 신고업종인 식품접객업소(일반, 휴게, 제과점), 기타식품판매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자유업종인 슈퍼마켓, 편의점, 문구점 및 학교매점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표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진열・판매 여부 ▲위생상태 및 보관 방법 위반 여부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하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영덕 울진/박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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