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농협중앙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의 황창규 소장이 진행했으며, 3명의 컨설팅 요원들이 현장 컨설팅을 진행해 축산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법이 강화돼 발생할 수 있는 축사폐쇄 및 과징금 부과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축종과 면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1단계로 사육규모 소 500㎡, 돼지 600㎡, 닭·오리 1천㎡ 이상은 2018년 3월까지 적법화해야 하며, 중규모 농가는 2019년 3월 24일까지다.
3단계는 소·돼지 400㎡, 닭·오리 600㎡ 미만 소규모 축사로,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마쳐야 한다.
이와 관련 김문오 달성군수는 “축산 농가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기에 적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농가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대구 달성/김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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