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성군은 무허가축사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법화 교육을 실시했다. 달성군 제공
달성군은 달성축협 경제사업소 대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농협중앙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의 황창규 소장이 진행했으며, 3명의 컨설팅 요원들이 현장 컨설팅을 진행해 축산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법이 강화돼 발생할 수 있는 축사폐쇄 및 과징금 부과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축종과 면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1단계로 사육규모 소 500㎡, 돼지 600㎡, 닭·오리 1천㎡ 이상은 2018년 3월까지 적법화해야 하며, 중규모 농가는 2019년 3월 24일까지다.

3단계는 소·돼지 400㎡, 닭·오리 600㎡ 미만 소규모 축사로,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마쳐야 한다.

이와 관련 김문오 달성군수는 “축산 농가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기에 적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농가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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