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중인 김태희 의원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지난 21일 제17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상주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승천원’ 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추가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사망한 군인에 대한 명예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증진코자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무 중 순직한 군인에게 승천원 사용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그 요건으로는 ▲상주시에 소재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타 지역 군부대에서 복무 중 사망한 군인으로서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상주시로 돼 있는 경우이다.

김태희 의원은 “순직 군인에 대한 승천원 사용료의 전액 면제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중 안타깝게 숨진 군인과 그 유족들의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