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해일 시설에대한 현황 점검 보고를 받고있는 이성호 차관 / 영덕군 제공
지난 19일 국민안전처 이성호차관이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와 남정면 원척리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 현장을 방문해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와 대피요령 등을 점검했다.

강구면사무소에서 영덕군 지진해일 시설현황, 강구(구)교 개체 ,강구3리 급경사지 정비등 영덕군 자연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한 현안 상황을 보고받고, 해안가에 접해있는 주택에서 대피 장소까지 직접 도보로 이동하면서 대피로와 대피표지판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했다.

영덕군의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는 바닷가와 인접한 6개읍면 36개지구 83개소의 긴급대피장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12월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73백만원을 지원받아 2017년 3월까지 대피 안내판, 대피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등에 대해 일제 정비를 마쳤다.

영덕군 관계자는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시설물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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