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행위에 대하여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및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와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등 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한편 한동수 청송군수는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식물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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