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24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 제도를 오는 5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 등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공익신고자, 북한이탈주민 중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신청서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에 번호 변경 신청을 하면 군청에서 변경 결정 청구를 하고 6개월 이내 심사, 의결 완료해 군청에 허용 통보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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