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서민정책' 발표…"약 15조 원 내수진작 효과 가능"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25일 배기량 2천㏄ 미만의 모든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임에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적용 대상은 전체 자가용 차량의 76.4%인 1천730만대이며, 이들 차량에 대한 유류세 반값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약 7조2천억 원이 될 것으로 한국당은 추정했다.

홍 후보는 "국제 유가가 하락해도 유류세는 그대로 부과되는 정액분 방식인 탓에 국민의 유류비 과 부담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송용 연료의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5.89원, 경유가 528.75원, 액화석유가스(LPG)가 221.06원이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가 판매가격의 50.1%를 차지한다.

만약 홍 후보의 공약이 실현돼 유류세가 절반이 될 경우 휘발유는 현재 리터당 약 1천487원에서 약 1천77원에, 경유는 약 1천278원에서 약 987원에, LPG는 858원에서 736원(이상은 4월 셋째 주 기준)에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인하 방식으로는 경차 유류세 환급이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등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홍 후보는 소개했다.

이 같은 공약으로 홍 후보는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서 약 15조 원의 내수활성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으로 세출 구조를 개선하고, 유류세 경감을 통한 내수진작 효과 등으로 만회가 가능하다고 홍 후보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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