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부동산(토지·건축물·주택)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로 7·9월에 부과되는 납세의무자는 6월1일 이전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6월2일 이후 거래를 한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주어진다.
군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거래시 과세기준일 제도를 설명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관내법무사 및 취득세 민원창구에서는 부동산거래 신고자에게 취득세 고지서 전달시 재산세 사전 안내문을 함께 동봉할 계획이다.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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