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대비해 부동산 거래시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알려서 재산세에 대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26일부터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부동산(토지·건축물·주택)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로 7·9월에 부과되는 납세의무자는 6월1일 이전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6월2일 이후 거래를 한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주어진다.

군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거래시 과세기준일 제도를 설명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관내법무사 및 취득세 민원창구에서는 부동산거래 신고자에게 취득세 고지서 전달시 재산세 사전 안내문을 함께 동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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