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광역단체장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약속

▲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단은 2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2층 기자회견장에서 문재인 대선후보와 함께 국가대개혁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추진할 것을 확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KLJC 제공
KLJC 인터뷰시 약속,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 다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등이 27일 19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지방분권 개헌을 국민 앞에 확약했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 약속은 그간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 원내 5당 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강하게 요구해 온 것으로, 이번에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전국의 지방분권 단체들이 총결집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양극화, 사회갈등, 저출산, 일자리 감소, 성장동력 약화 등의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했다.

KLJC가 참여 중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단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2층 기자회견장, 오후 5시30분 대구 두류공원 광장에서 대통령후보를 만나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대개혁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추진할 것임을 확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문재인 대선후보는 이날 협약식에서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제2국무회의는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과 국가 중장기 과제들을 다루는 최고 수준의 자치분권 논의기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제2국무회의 신설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내건 공약으로, 안 지사는 이를 중앙과 지방 사이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핵심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민협약서는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주민 자치권 보장,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 자치법률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규정, 지역간 재정조정제도 도입, 법률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소환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국민협약을 체결하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광범위한 국민 참여 속에서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할 것을 다짐하며, 그 구체적 일정은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조속히 제시할 것을 약속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두 후보 측은 협약 내용의 추진과 실행에 대해서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이를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이후 대선기간 중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과도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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