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가 27일 대구에서 건설사 사장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4)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운영한 회사 전무인 조씨는 지난해 5월8일 오후 9시30분께 대구 수성구 가천동 회사 사무실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사장 김모(46)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경북 군위군 고로면 야산에 암매장했다.

그는 사장 김씨, 거래처 사장 2명 등과 골프 모임을 하고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를 한 뒤 회사 주차장으로 이동해 범행했다. 피해자 김씨는 당시 조씨가 건넨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 음료를 2차례 마시고 곯아떨어진 상태였다.

검찰은 “조씨가 저녁 식사 전에 한차례 수면제를 넣은 음료를 김씨에게 건네고 범행 직전에도 수면제 5알을 넣은 숙취해소 음료를 한 차례 더 마시게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시신유기 장소를 다시 찾아 세제를 뿌리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 범행 다음 날 오후 피해자 가족과 함께 경찰 지구대를 찾아 미귀가 신고를 하고 자기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다.

그는 범행동기와 관련해 “처우개선이 되지 않고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으로 볼 때 죄가 중하다”며 “특히 유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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