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북교육청 공익신고보상심위위원회, 유명무실

6년동안 1억1천만원 예산낭비, 불용 처리
공익신고 1건 없는데 존치, ‘예산 먹는 하마’

경상북도교육청이 부서별로 모두 61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실효성이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책마련이 시급하다.

예산은 편성해놓고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지난해의 경우 전체 위원회 가운데 14개(2016년 9월30일 기준)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예산과 불용액도 막대하다.

경북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안)을 발표했지만 형식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각종 법과 조례, 규칙 등을 이유로 대대적인 개편에 소극적이다. 일부 유사기능 위원회 통합 등 4개 위원회만 정리하는데 그친 것이다.

본지는 각 위원회 별로 집중 취재를 통해 존폐의 이유를 진단해본다.<편집자 주>

<1>경북교육청 공익신고보상심위위원회, 유명무실
<2>장애인 교원 되려면 위원회 거쳐라…차별 논란
<3>1년에 한 번도 개최 안 해…불용액 남발 위원회
<4>이제는 예산까지 빼돌려…갈수록 태산
<5>경북교육청 위원회 총정리, ‘존폐의 기로’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에서 운영하는 공익신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공보위)는 지난 2011년 5월30일 개설 이후 단 한 번의 개최실적이 없다. 그동안 반영했던 예산 1억1천만원은 낭비하거나 불용 처리했다.

공보위는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직된 위원회다.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설치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기반하고 있다.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 공익신고자는 부조리 행위를 한 공무원을 발견·신고했을 때,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신고의 내용이 합당할 경우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 요건이 단순한 민원신고의 수준을 넘어 교육청 차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와야 하는 까다로운 전제 조건을 달고 있다. 일반인이 보상금을 받기에는 어려운 조건이 많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위원회가 개설된 이후 2012년 8월10일 자체 위원 모임 한 건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신고 역시 해마다 건수가 줄어들다가 지난해는 신고 역시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는 등 존치 이유를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예산 낭비도 심각한 상황이다.

신고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신고 시스템을 경북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지 않고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 위탁 처리해 매달 35~50만원, 총 1년에 600만원 가까운 예산을 불필요하게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1천만원의 보상금과 240만원의 위원회 수당도 별도로 예산으로 배정해놓고는 집행이 되지 않자 해마다 불용 처리를 하고 있어, 실효성은 물론 예산 낭비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도 공익신고 관련 법규가 생긴 이듬해인 지난 2012년에만 홍보 리플릿 배포, 업무 매뉴얼 제작 등의 업무 처리가 전부였고 올해는 각 학교별로 지난달 공문만 보낸 수준이 전부라 공익신고제도는 이미 수명을 다한 실정이다.

경북교육청은 그런데도 법과 조례를 핑계 삼아 이같이 불필요한 위원회를 계속해서 존치하고 있다. 도민들은 이미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많은 현 사회에 굳이 소규모 교육청 차원의 불필요한 신고 시스템을 남겨둘 필요성이 있는지 반문했다.

학부모 A씨는 “국민신문고나 국민권익위 등 이미 주변의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많이 갖춰져 있어 그것들을 자주 이용한다”며 “쓸데없이 예산 낭비하지 말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예산으로 편성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공익신고는 외부보다는 교육청 공무원들의 내부 신고를 유도하는데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이 갈 수는 있지만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관렵법과 조례로 인해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상위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경북교육청의 이러한 주장은 법과는 무관한 주장이라고 밝혀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이 법을 관계해 조례를 만들라는 규정은 없다”며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지자체 소관이나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위원회를 굳이 만들지 않고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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