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2017년도 농작물 재해보험을 11월 30일까지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입 가능한 품목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등 34개 품목이며 품목별 가입기한은 벼(6월), 감자(5, 9월), 콩(7월), 복숭아․포도․자두(11월) 등 관내 단위농협 손해보험 담당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특히 사과는 적과 전 종합위험 상품에 한해 11월까지 보험계약이 가능하다.
특히,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총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경상북도와 봉화군에서 31.3%를 지원해 농가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18.7%에 불과하다. 보험금 지급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율이 20%를 넘는 경우 지급하며 생산액의 최대 70%~85%를 지급한다.
2016년 899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 총 97억4천5백만원 보험료 중 79억2천1백만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작년 5월 강풍, 7월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액이 17억원에 달했다. 올해 기상전망은 엘리뇨, 라니냐 등으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 여름철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어 재해보험 가입이 절실하다.
정부의 재해지원대책은 최소한의 구호수준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미흡함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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