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젼용구역주차금지 홍보 현수막 사진/고령군 제공
고령군은 16일부터 19일까지 고령군 관내 관공서 및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고령군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 d,s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위치, 유효폭 확보, 규모, 높이차 유무, 불법주차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생활불편 신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민원신고가 급증해 고령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불법 주차 차량은 10만원, 주차방해행위 50만원을 부과 한다
부과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 공영주차장등에서의 불법주차 사례와 스마트폰 신고에 대한 보복성 악질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에 대해 공공기관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확보를 통해 보행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 및 이동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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