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과 정치인의 청렴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것은 한국인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부패지수가 높고, 청렴도가 낮은 이유를 공직자의 적은 월급으로 인해 금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국가의 부패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울릉군 공직사회가 부정부패로 문제가 되고 있다. 울릉군 일부 공무원이 각종 사건에 휘말려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줄줄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수사당국도 강력한 수사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울릉군청 6급 A씨와 7급 B씨는 허위 공문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11~2013년까지 주택건축계장과 부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건축물 신축 허가를 받지 않고 허위로 증축 신고만 한 뒤 새로 지은 불법 건축물을 봐주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특히 A씨는 이런 사정을 모르는 다른 부하 직원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하기도 했다.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8급 C씨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C씨는 지난해 지역 한 대형리조트 업자가 불법으로 체험관광 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 일대에 농사를 짓는다고 속여 농업용 모노레일 설치비 1천600여 만원을 챙기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공직자행동강령’에 따라 해임한 비리 공무원의 모씨가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이 모씨의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여기서 보듯이 한국의 부패 관리 체계의 허술함과 유약함을 알 수 있다.

소속관청에서 공직자가 각종 향응제공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거나 전용하는 등 비리로 구속돼도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해임하지 않고 급여를 준다. 공직자로서 무리하고 지탄받을 만한 행동을 해도 불문에 붙이는 일 또한 다반사다.

인간적으로 안타깝다고 봐주고, 금액이 적다고 징계를 낮춰주고,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향응이라는 이유로 정상참작을 지나치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금품과 향응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근절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직을 보장 받는 공직자는 공평무사해야 하고 청렴결백해야 한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단돈 백 원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모든 사람을 엄격하게 처벌할 때 가능하다. 모든 공무원을 탓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도덕관념이 부족한 공무원들의 비리로 인해 대다수 선의의 공무원이 피해를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크고 작은 비리에 관용으로 일관하해서는 안 된다.

공직사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부패한 제2의 울릉군공무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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