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의료법인에 부당 편입한 부동산 2억원 세금 부과

포항 송라S요양병원 의료법인 비의료 부동산 거액 세금 추징 논란
포항시, 의료법인에 부당 편입한 부동산 2억원 세금 부과
요양병원 “병원 일부 시설부지에 세금부과 부당” 반발


포항시 송라면 소재 S요양병원이 의료법인설립 이후 편입한 부동산을 의료시설에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밝혀져 포항시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징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S요양병원은 “장기간 방치되는 부동산이 없고, 모두 병원 일부 시설로 운영 중이다”며 “시의 세금부과 방침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포항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병원 설립 이후 1년 이내에 편입된 부동산을 고유목적인 의료시설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S요양병원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며 병원 소유의 일부 부동산은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포항시는 S요양병원에 대해 재산세와 취득세 등 1억5천만 원과 가산세 5천여 만 원을 포함, 2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의 이번 결정은 S요양병원이 지난 2012년 현 의료법인 설립 이후, 법인 소유지 가운데 2만여 ㎡에 달하는 부동산을 고유 목적인 의료시설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앞서 S요양병원은 2012년 송라면 광천리 소재 8천617㎡ 면적에 요양병원을 건립해 의료법인을 설립하면서 인접한 토지 3필지 2만㎡의 하천부지를 의료법인 부지에 편입시켰다.

시는 그동안 S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제척기간 5년이 도래되는 시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 대해 S요양병원 관계자는 “우리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노인성 치매와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며 “시가 비과세 감면대상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하려는 부동산은 정신질환성 환자를 위한 힐링공간으로 병원시설과 별개로 볼 수 없으며, 의료시설이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인 양성, 의료의학조사 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주차장 등 제한적인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 측은 노인성 치매 등 정신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힐링공간으로 이용되는 부동산을 비과세 감면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병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마땅히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최근 특별감사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포항시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에 의거 비과세와 감면되고 있는 부동산 가운데 고유 목적 사용여부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해 세수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 S의료법인은 지난 2012년 의료법인으로 설립을 허가받고 부속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편입했다”며 “원칙적으로 법인 설립 후 1년 이내에 부동산 고유목적인 의료시설로 운영해야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병원시설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인은 일반과세 전환예정인 토지를 환자들의 치료공간인 병원 재활 부속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재활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5년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재산세 감면을 받았던 의료법인 부동산의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유료노인복지시설 부동산은 50%에서 25%로 각각 크게 줄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의료법인의 부동산 과징금 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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