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각종 가축분뇨가 부숙 및 반숙되지 않은채 무단 방치, 투기되는 사례가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최근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582번지 일대가 말 분뇨와 말머리 등으로 추정되는 동물 사체 일부가 하천, 도로변에 무단 방치돼 있어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부터 호촌리 582-3, 582-6, 582-7 3필지에는 25톤 덤프트럭 10대에 해당하는 말 분뇨 등이 방치 또는 무단 투기되고 있어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창문을 열 수 없다고 하소연 했다.

분뇨가 방치된 지역은 낙동강 인근 하천구역으로 비가 오면 악취 뿐만 아니라 빗물로 인한 분뇨의 하천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근 주민들은 말 분뇨의 출처로 A 군의원 일가에서 운영하는 승마장에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승마장 측에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A 군의원 측은 최근 다른 사람에게 분뇨를 팔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더 이상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산면의 한 주민은 “승마장에서 나온 다량의 분뇨로 인해 며칠간을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관계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인 행동”이라며 조속한 진상조사와 처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고령군 관계자는 “논란이 된 말 분뇨는 인근 승마장에서 나온 말 분뇨가 아니며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근 농가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분뇨 유출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가축분뇨를 무단 방출한 축산 농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위반 차수 별로 사용중지, 처리금지, 폐쇄 등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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