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계획을 수립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홍보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중이다.
지난 19일 기준으로 영천시의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은 총 1,229건 2,052만원으로 소유권이전, 폐차, 선납하는 자동차세와 전년도 종합소득 확정신고하는 지방소득세에서 주로 발생된다.
매달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소액환급금에 대한 관심저조로 100% 환급은 되지 않고 있다.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간단하고 쉽게 환급금 찾기 위한 방법으로 민원24, 위택스 접속해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가능하며, ARS전화 1899- 6115로도 환급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환급금은 환급금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꼭 환급금을 찾아가기 바란다”며, “환급금 발생하면 바로 환급 가능한 환급계좌 사전등록제와 자동이체등록을 활용해 편리하게 환급금 찾아가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세정과(330-6299)로 문의하면 된다.
영천/김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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