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경북 분쟁조정 138건 처리, 피해구제 성과 68억 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 사업자의 분쟁조정 처리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대구·경북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138건으로, 91%의 높은 조정성립률로 약 68억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56건을 처리해 94%의 조정성립률과 15억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대리점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경우 조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분야별 처리 건수를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사업거래 38건, 공정거래 33건, 약관 7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건 순이었다.

특히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57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46건(81%)으로 가장 많았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38건 중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가 10건(31%),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 행위가 6건(19%)이었다.

또 공정거래 분야는 총 33건 중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 행위가 16건(49%)으로 가장 많았다. 약관 분야는 총 7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5건(71%)이었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0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이 처리됐다.

지난해 조정원 전체 사건을 기준으로 대구ㆍ경북 지역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6.2%로 집계됐으며,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6.8%, 가맹사업거래 7.3%, 하도급거래 5.2%, 대규모유통업거래 8.3%, 약관 6.4%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조정원의 대구·경북 지역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56건이며, 94%의 조정성립률을 통해 15억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으며, 분쟁조정 사건 처리 건수는 56건으로, 지난해 동기간(37건) 대비 약 5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처리 건수는 가맹사업거래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20건, 약관 6건, 공정거래 5건, 대규모유통 2건의 순이었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5일로 나타났다.

조정원 전체 사건을 기준으로 대구·경북 지역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2%이며,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2.6%, 가맹사업거래 9.8%, 하도급거래 6.4%, 대규모유통업거래 15.4%, 약관 20.7%임로 집계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분쟁조정은 무료로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을 할 경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분쟁 당사자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거래 단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대구경북 지역의 보다 많은 중소 사업자들이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해 각종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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