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위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가 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최근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이를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시행 후 최초로 변경이 허용된 것이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하는 문서나 영상, 녹취파일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변경이 결정 되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가 변경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변경 제도를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 뿐만 아니라 범죄 신고자,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폭력 피해자 등의 추가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주민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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