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영천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영천시에 결정·공시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시 표준지 3천883필지를 기준으로 산정된 24만28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시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됐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평균 12.4% 상승 이는 시 토지거래량에 따른 실거래가 반영률 상승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하는 표준지공시지가가 평균 12.4% 상승하면서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되는 원인이 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완산동 시장입구 상업용지로 ㎡당 4백78만원이며, 가장 낮은 곳으로는 화북면 상송리 자연림으로 ㎡당 209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접속해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를 입력해 조회하거나 시청 건축지적과,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 할 수 있다.

금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3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영천시 건축지적과에 비치된 이의신청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영천시 홈페이지(http//yc.go.kr)에서 이의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조세 및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한편 경주서는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인터넷 열람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한 소유 토지의 지가 확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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