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30일 국립칠곡숲체원 회의실에서 대구가정법원과 이혼위기 가정 및 보호소년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산림복지시설과 산림복지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이혼 위기 가정이나 보호소년들의 심신 건강성을 회복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칠곡숲체원에서는 '이혼 과정에 있는 가족이 참여하는 행복둥지 만들기' '보호소년 가족이 참여하는 소통, 나눔, 기쁨 솔루션 '보호소년과 위탁보호위원이 함께하는 쓰담쓰담' 캠프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윤영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이혼위기 가정 및 보호소년 외에도 기타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에 따라 죄를 범한 소년 또는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소년을 의미한다.

법원은 보호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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