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시설물 축조, 임대기간, 사업시공 걸림돌 해소

영천시는 영구시설물 축조 등 현안문제로 지지부진 했던 ‘렛츠런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 조성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7.6.2., 시행 2017.6.3.)으로 정상 추진 될 전망이다.

‘렛츠런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 조성은 한국마사회가 경상북도와 영천시의 공유재산(사업부지)을 임차해 조성하는 것으로 경상북도 영천시 한국마사회간 협약을 체결해 관계법령상 한국마사회가 임대부지에 영구시설물 축조와 임대기간, 사업 시공 제약으로 그 동안 사업 추진이 지체되어 왔다.

시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애로점과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고 해결방안으로 한국마사회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해 개정됐다.

개정된 법령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한국마사회가 추가되어 사업시공 문제가 해결됐고 공유재산(임대부지)에 영구시설물 축조와 임대기간 50년, 임대기간 갱신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 한국마사회가 공유재산(임대부지)에 ‘렛츠런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 조성으로 제약을 받았던 영구시설물 축조와 임대기간 문제가 해결됐다.

남은 현안사항인 문화재발굴조사는 경주로 예정지 발굴지역에 대한 지난 1일 학술자문회의 결과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 받았고 레저세 감면은 경상북도에서 협약 내용대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므로 ‘렛츠런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조성사업 정상 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한국마사회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그 동안 지체되었던 기간을 감안 조속한 기간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이번 관계법령 개정이 사업의 일대 전환기가 되어 그동안 정체되었던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며, 말산업이 지역의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과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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