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 내용은 재산(매각 및 용도폐지) 관련 개념정리,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대부)관련 개념정리 및 징수와 관련한 세외수입시스템 전산방법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읍·면 업무 담당자에게 “하천점용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을 숙지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하천점용 및 하천 점·사용료 징수률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성주 고령/성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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