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13일 성주군청 전산교육장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입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실무, 법령안편집기 사용법, 자치법규 우수정비 사례 등 총 3개 과정으로 일선행정에서 꼭 필요한 실무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소속 직원들의 자치입법에 대한 기본적인 법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기본 지식 습득으로 자치입법의 전문성 제고 및 법 집행 능력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항곤 성주군수는“이번 교육이 공직자들의 자치법규 입안 실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으며, 앞으로 자치입법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군민 권익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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