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해제 결정 해준 토지도 강제취득 포함

경북교육청 학교용지 원시취득 목적 의문
학교용지 해제 결정해준 토지도 강제취득 포함
행정의 신뢰성 실추 등 오락가락 행정
원동2지구 해제했다가 강제 취득 대상에 포함
양덕, 효자지구 토지소유주, 각각 21억원, 22억원 피해

속보=경상북도교육청이 학교용지 원시취득에 나서면서 일부 토지의 경우 학교용지해제를 결정하고도 이를 번복해 강제취득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원시취득 목적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본보 15일자 1면)

경북도교육청은 토지구획지구 내 민간소유 학교용지에 대한 원시취득에 나서면서 취득이전 학교용지해제 불가를 고수해 토지소유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원시취득 이전에 학교용지를 해제 해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일관성 없는 행정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포항 원동2지구 고등학교 용지에 대해서는 올 들어 해제를 결정해놓고 뒤늦게 번복해 강제취득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켰다. 이처럼 선별적으로 학교용지해제를 해준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 취득을 강행하고 있어 행정 편의적 집행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도교육청은 올해 1월16일 원동2지구 고등학교 용지해제와 관련 학교설립요인이 없다며 포항시에 학교용지해제를 결정 협의해주고 2개월 후 3월2일 유보를 통보한 뒤 4월18일 불가 통보를 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도교육청은 또 원동2지구와 원동3지구에 고등학교용지를 각각 1개씩 모두 2개 지구를 지정했지만 1개교는 설립요인이 없다고 판단, 당초 해제를 한 것이다. 도교육청의 원시취득대상 학교용지 대부분은 학교설립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설립요인이 없는 학교용지마저도 사전 해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취득을 강행하고 있다.

포항교육청 관계자는 "원동1지구의 중학교 설립계획은 미정이며 효자지구 중학교 설립요인도 없다"며 "양덕지구의 고등학교 설립요인과 원동2지구의 초등학교 설립도 미정"이라고 했다.

이처럼 원시취득 5지역 가운데 1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교설립이 미정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이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획일적이고 일방통행 식 행정으로 오히려 혼선만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년 동안 학교용지를 민간인 간 토지거래를 해오는 것을 방치해오다 지난해 12월 학교용지 보류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승소를 계기로 일제히 원시취득에 나섰다. 원시취득대상 토지 대부분은 20년 간 학교설립이 이뤄지지 않자 토지거래로 인해 소유주가 여러 번 바뀐 상태다.

학교용지가 민간소유로 변경된 배경에는 토지구획조합이 세금 등을 체납해 자치단체나 금융기관이 자산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하면서 발생하거나 조합이 시공회사에 공사비로 대물 처리하면서 비롯됐다.

여기에는 학교용지를 취득한 민간인보다 이를 집행한 행정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경북도교육청이 방치한 토지를 일괄적으로 조성원가에 따른 원시취득을 단행할 경우 선의의 취득자들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된다. 또한, 원시취득 당한 토지소유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이로 인한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동2지구 고등학교 부지와 초등학교 부지의 경우 조합이 지방세와 국세를 체납하자 포항시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해 2011년 이모씨로 소유주가 넘어가고 다시 법인과 개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효자지구는 2011년 조합이 에스케이건설에 공사비로 소유권을 넘겼으며, 에스케이건설은 다시 이모씨 등에 45억원에 매각했다. 토지소유주는 조성원가(23억9천936만원)로 원시취득 당하면 22억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양덕지구는 조합이 김모씨에게 2013년 조성원가 대비 8억원이 많은 38억3천700만원에 매각하고 다시 구모씨에게 일부 매각됐는데 이때 매가평가액은 51억1천700만원이다.

원시취득으로 경북교육청에 조성원가인 30억1천만원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토지소유주는 21억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토지소유주들은 “20년 전 학교용지 지정당시에는 2천500세대(초등학교)당 1개 학교를 지정한 학교용지가 20년이 지난 현재 6천세대 기준으로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천500세대기준으로 학교용지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학교용지가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원시취득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며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부용·신동선·손주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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