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릉공항 건설을 위한 유일한 사석 조달처로 내정된 채석장 후보지인 현포리 산112 지점. 최근 산림보호법에 막혀 채석장 개발이 무산돼 내륙에서 사석 조달이 불가피해지자 주민들이 법령 개정을 호소하고 있다.
현포리 산112, 산림보호구역으로 채석장 불가
사석 내륙조달 불가피, 예산 증액 눈덩이 예고
울릉군민, “채석장 철회 대신 상생발전 검토해달라”

울릉공항 건설의 발판이 되는 울릉군내 채석장 개발 지점이 최근 산림보호법에 막혀 최종 부결 처분돼 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석의 내륙조달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막대한 예산 증액이 우려되는 가운데 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조성돼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지방항공청은 지난 4월 울릉군 북면 현포리 산112 지점을 최종 채석장 개발 지역으로 내정한 바 있다. 이 지역의 경우 거주민은 거의 없는데다 해로와 육로는 잘 정비돼 경제적으로 채석장을 운영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손꼽혔다.

이 지점은 그러나 지난 2006년 9월 20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채석장 개발이 불가능하다. 현재 군내 다른 지점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상 내륙조달보다 경제성이 더 떨어진 수준이라 군내 채석장 개발은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별다른 방법이 없자 항공청은 내륙조달을 확실시 한 상태로 추진에 나서고 있다. 내달 중 기본적인 예산 증액 현황이 발표되고 9~10월 중 새로운 계획안을 수립해 기획재정부와 예산안을 타진할 예정이다.

항공청에서는 케이슨공법과 해상활주로 줄이기 등 최대한 예산 증액을 막을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210km의 바다를 건너 내륙조달해야 한다는 큰 장애물로 인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증액을 피할 수는 없다.

결국 수차례 언론에서 우려됐듯이 너무 많은 공사비가 증액될 경우 사업성이 낮아져 타당성 검토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 일부에서는 관련법령을 개정해 안전과 실속을 챙기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포리 산112 지점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6조에 따라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를 하기 위한 것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정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경제성을 검토해 국책사업에 필요하고 그 지점의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정비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 부분을 적극 고려해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지점은 당시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해일, 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돼 8만6천83㎡ 가운데 7만2천983㎡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현재도 절벽이 가파른 상태서 낙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태풍이나 해일이 덮칠 경우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 정비할 부분을 정비하면서 필요한 사석은 울릉공항에 조달될 수 있도록 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에 주민들은 지역 의원들의 적극적인 정치적 움직임을 통해 상생발전을 위해 법령이 올바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울릉군민 A씨는 “다 될 것 같던 울릉공항이 가두봉 사태 이후 또 다시 발목이 잡혀 백지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며 “이왕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만큼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민 B씨는 “채석장 개발 후보지역은 낙석의 위험으로 군민들조차 잘 가지 않는 곳”이라며 “차라리 필요한 사석은 울릉공항으로 쓰고 경사를 완만하게 해 관광자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항공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울릉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사석을 내륙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으며, 최대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그래도 방안이 마련돼 울릉군내서 사석이 조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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