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사회2부 부장

김천시는 최근 건축민원 관련 갈등을 혁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보고 건축허가 사전행정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행정예고제는 시행효과로는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이해당사자와 공개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중재해 주민간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천시가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이제도는 주민상호간의 갈등과 불신이 붉어져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사회적 갈등현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돼 실시했다.

건축허가 전 당해 주민 및 읍·면·동장 의견을 사전에 수렴 반영해 주민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알림으로써 건축행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허가 사전행정예고 대상은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등 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안의 건축물과 동·식물관련시설, 축사 등 농지법령의 의한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행정예고제를 통해 건축민원 갈등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될 김천시의 특수 시책이 도리어 토지 소유주들에게는 혁신적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시책이 되고 있다.

지난달 김천시 개령면사무소는 사전행정예고제를 통해 개령면 남전리36번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330제곱미터 가량의 건물을 주변 토지소유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보고해 김천시는 지난 5월 허가를 내줬다.

이에 축사 건축주는 한달반도 되지않은 기간에 서둘러 축사를 건축 했고 이를 뒤듯게 알게된 주변 토지 소유주 10여명이 건축주를 찾아가 항의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날 축사주변 토지소유주들은 해당 축사건물 소유주를 찾아가 축사건축으로 인한 주변 환경 훼손과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항의를 하자 축사토지소유주는 “아들이 염소를 키우려고 해서 그렇게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피해가 가는줄은 몰랐다”고 했다. 또, “이일을 어떻게 할거냐”는 주변 토지소유주들의 질문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 건축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른다고 했다.

축사건물 바로 앞 땅소유주 울산에 사는 이모씨는 “개령면 남전리 일대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아늑하여 귀농해 전원주택 지으려고 했는데 큰축사 건물이 갑자기 들어서 조망권과 환경이 훼손되고 염소 분변 냄새가 심해 살 수가 없겠다"고 토로하며 팔려해도 지가 하락이 예상되는데 어떻하면 좋겠느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또한, 주변 토지소유주 10여명은 건축허가 관서인 김천시 건축디자인과와 생활환경과를 찾아가 진정서를 내고 항의 했지만 김천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축사를 건축했기에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민원발생지역인 개령면 남전리36번지 주변 일대는 계획관리 지역에 해당돼 자연 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해야되는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또, 계획관리지역의 땅은 당장은 비싸게 팔지는 못할 수 있지만 투자가치로써는 상당한 가치가 있으며, 특히 계획관리지역은 투자 가치가 최고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천시는 주변 토지 소유주들에게는 말한마디 없이 엉터리 사전 행정 예고제를 통해 편법으로 건축하게 해서 주변토지 소유주들로부터 가축분뇨배출, 냄새, 소음, 조망권등 지가 하락 및 재산권 침해등으로 원성을 사고 있는 김천시의 사전행정예고제란 시책이 김천에 투자하고 귀농을 희망하는 외지인들에게 희망의 도시가 안닌 실망의 도시가 되게 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